주가누르기 방지 상속세 평가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장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2025년 한 해에 결정된 상속세 세액은 8조9345억원이고 과세 인원은 2만2,524명입니다(전년 대비 세액 9.0%, 인원 6.3% 증가, e-나라지표). 결정세액은 해당 연도에 결정된 세액을 집계한 수치로 국세수입실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세액을 계산하는 재료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주식 평가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바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21045호이고 2026년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지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안이 무엇을 바꾸는지에서 오해가 쉽게 생깁니다. 정부안은 상장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평가에 쓰는 주가 기간을 지금의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 넓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저PBR 기업에는 현행 평가액의 1.3배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 곧 PBR 0.8배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은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내놓은 의원안의 내용이고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안이 실제로 담은 것, 의원안과 섞이기 쉬운 지점, 세율 구조로 계산한 부담 차이, 두 갈래로 나온 반응, 남은 입법 절차 순으로 정리합니다.
현행 4개월 평균, 정부안의 기간 확대와 1.3배 하한, 의원안의 순자산가치 80%는 서로 다른 제도다.
정부안이 바꾸는 것 — 평가기간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
현행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가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상증세법 현행본 기준). 평가기준일을 사이에 둔 앞뒤 2개월씩, 합쳐 4개월짜리 시세 평균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5호, 의견 411건)를 거치며 개정이유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 쪽에 둡니다.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조건이 그것입니다(입법예고 원문).
정부안의 골격은 두 요건으로 갈립니다. 장기 요건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평가기간이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되고 평가액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큰 값이 됩니다(입법예고 원문과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기준, 인포스탁데일리 전재·SBS Biz 보도). 단기 요건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같은 부정적 행위가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앞 단락의 입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이고, 이때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합니다(입법예고 원문).
같은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들어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300억원·400억원·600억원까지 공제하고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입법예고에 담긴 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 1년당 20억원으로 계산해 최대 1,00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입법예고 원문 기준).
세 가지 평가 방식을 한 표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평가 방식 | 가산·하한 | 근거 |
|---|---|---|---|
| 현행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4개월 시세 평균 | 최대주주 등은 평가액의 20% 가산(중소·중견기업, 결손금 법인은 제외)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현행본) |
| 정부안(의안 제2221045호) |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 | 장기 요건 충족 시 기간 내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큰 값. 20% 가산을 없애는 조항은 요강에서 확인되지 않음 | 입법예고 원문(2026-08-04~20), 의안 제2221045호 |
| 이소영 의원안(의안 제2210445호) |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적용 | 최대주주 20% 가산세율 삭제, 상장주식 물납 허용 | 2025-05-09 발의(의원 10인) |
| 이훈기 의원안 | 순자산가치 80% 하한, 경영난 기업은 제외 | 20% 할증평가를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폐지, 물납 허용 | 2026-08-05 대안 발의 |
하한은 현행 평가액의 1.3배이지 순자산가치 기준이 아니다.
PBR 0.8배는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안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같은 주식의 과세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엄수진은 "세제개편안에서 'PBR 0.8배'라는 절대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 기간만 늘어났다"고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4일자 세제개편안 관련 인포스탁데일리 보도 전재).
의원안 두 건은 정부안보다 먼저, 또는 더 먼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소영 의원안(의안 제2210445호)은 2025년 5월 9일 의원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최대주주 20% 가산세율을 삭제하며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합니다. 이훈기 의원은 2026년 8월 5일 같은 방향의 대안을 발의했는데 순자산가치 80% 하한에 경영난 기업 제외를 두고, 20% 할증평가를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폐지하며 물납을 허용합니다(주간현대, 2026년 8월 5일자 보도).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세 가지 안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수단이 다릅니다. 정부안은 평가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시세를 더 오래 보고 하한을 붙여 조작의 실익을 줄이는 쪽입니다. 의원안은 평가의 바닥 자체를 순자산가치로 옮기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 가액의 크기와 대상 기업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저PBR 상장주식 상속세 개편"이라는 말만으로는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으로 보는 부담 — 최고세율 50%와 평가액 20% 가산
상속세 세율은 상증세법 제26조가 5구간 초과누진으로 정합니다(현행본 기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여기에 제63조 제3항이 붙습니다. 이 조항은 상장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상속받는 주식등(상장·비상장 모두) 전반에 적용돼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현행본). 다만 최대주주라도 전부 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부터 계속 결손금인 법인은 예외입니다(제63조 제3항). 그리고 공개된 입법예고 요강과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이 20% 가산 규정을 없애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산 폐지를 내용으로 담은 것은 의원안 쪽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가정을 붙여 계산합니다. 평가가액이 1,000억원이고 상속인은 최대주주로 20% 가산 대상이며 기초공제·배우자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방식으로는 1,000억원에 20%가 더해져 과세 기준이 1,200억원이 되고 세액은 10억4천만원 + (1,200억원 − 30억원) × 50% = 595억4,000만원입니다. 정부안에서 장기 요건을 충족해 1.3배 하한이 붙고 6년 6개월 평균 종가가 1,3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평가액은 1,300억원이 되고, 20% 가산으로 1,560억원이 된 뒤 세액은 10억4천만원 + (1,560억원 − 30억원) × 50% = 775억4,000만원입니다. 차이는 180억원입니다.
이 숫자는 평가 방식이 만드는 부담 차이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실제 상속세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사안의 차액은 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응은 두 갈래 — "너무 약하다"와 "주가누르기를 권하는 법"
정부안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이 발표 당일 밤에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개편안 발표 당일 밤 SNS에 남긴 글에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고(주간현대 2026년 8월 5일자 보도) 이 개정안이 "주가누르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가누르기를 권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8월 8일자 보도). 이 의원은 "같은 회사인데 비상장일 때는 상속세를 100원 내는데, 상장하면 20~30원만 낸다"며 평가 방식 사이의 격차를 짚었고, "30% 할증으로는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국세청의 재량이 개입되는 만큼 향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8월 8일자 보도).
한겨레는 이 개정안을 다룬 기사 제목에서 이소영의 발언을 인용해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주가 누르기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썼습니다(2026년 8월 4일자 보도).
이훈기 의원은 요건 설계를 집어셨습니다.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주간현대, 2026년 8월 5일자 보도).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재 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는 2026년 8월 4일 정부안 요건을 충족할 기업을 코스피 84~87개사, 코스닥 43개사 등 약 130개사로 공동 추산하고 그 대상의 평균 PBR을 코스피 0.27배, 코스닥 0.29배로 밝혔습니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정부안은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수많은 저PBR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고 롯데지주·GS·DL·태광산업·한화생명·대신증권·이마트를 예로 들었습니다(인포스탁데일리 보도 전재로 확인, 포럼 사이트(kcgf.kr)는 접근이 막혀 논평 원문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비판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하자는 방향이라 기업 규제 완화 요구와 방향이 다릅니다.
시장의 크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세가 주가순자산비율 0.8배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는 2026년 7월 15일 기준 1,291곳으로 전체의 47.5%입니다(인포스탁데일리 보도 전재). 주요 5개 지주사의 평균 NAV 할인율은 54.7%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29일자 보도, 보도 시점 조회 기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저PBR 상장사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추산 약 130개사다.
입법 경과와 남은 절차 — 8월 7일 재검토 지시 이후
경과를 날짜 순으로 옮깁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돼 의견 411건이 들어왔습니다.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경향신문 2026년 8월 7일자 보도).
재검토 지시 이후의 흐름이 이 법안의 쟁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시에도 별도 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29일자 보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때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는 철회하는 등 이번에 정해진 수정도 있었고 주가누르기 평가 기준과 가업상속공제는 원안 그대로였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등록). 수정된 것과 유지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원안"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의안은 2026년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소관 위원회 이름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 것은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것이고 소관 부처 표기는 재정경제부입니다. 옛 기사의 "기획재정부"는 그 시절 표기입니다.
남은 절차의 법정 뼈대는 국회법 제85조의3(2026-09-08 시행본 기준)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심사가 끝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시한은 지금은 조건이 붙은 뼈대입니다. 자동 부의는 자동 통과가 아니며 본회의 표결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 규정도 작동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적용 시기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과 증여분부터라는 것이 2026년 8월 3일 보도(매일경제 MTN) 기준입니다. 법안 부칙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재검토 지시 27일 뒤에 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수 관점에서 본 쟁점
이 부분부터는 사실과 평가를 나눠 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2026년 8월 7일 개편안의 설계를 문제 삼았고 재정경제부는 수정 없이 원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 올렸고 그 원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같은 개편안 안에서 ISA는 계약기간·납입한도를 현행으로 되돌리는 수정이 반영됐고 비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는 철회됐는데 주가누르기 평가 기준만 원안 그대로였습니다.
여기부터는 평가입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이 의결이 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 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적었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등록). 이 선언대로 국회 심사에서 평가방법이 다듬어진다면 개편안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동시에 인정이기도 합니다.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평가 기준을 그대로 둔 원안이 국회로 갔고 개선은 뒤로 미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7일 뒤에 같은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면 검토에서 무엇을 봤고 무엇을 그대로 두기로 판단했는지 기록이 있을 텐데 공개된 것은 국무회의 결과와 국회 이후의 약속뿐입니다. 검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으면 대통령의 지시도 부처의 결론도 검증 대상이 아니라 말로만 남습니다. 이것은 정당과 무관하게 집행부 내부 통제의 기록 문제로 지적돼야 합니다.
둘째, 요건을 미리 공개한 규제는 회피 설계와 함께 완성됩니다. 이훈기 의원이 지적한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은 요건이 공개된 이상 기업이 먼저 할 수 있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전체 저PBR 상장사 1,291곳과 정부안 요건 충족 추산 약 130개사 사이의 격차가 그 여유를 보여줍니다. 규제하려는 행위의 실질보다 지표와 기간의 형식을 먼저 정하면 형식을 피하는 것이 곧 대응 전략이 됩니다.
셋째, 유인의 근원은 평가 방식만이 아니라 세율 구조입니다. 30억원을 넘는 과세표준에 50% 세율이 붙고 최대주주에게는 평가액의 20% 가산이 더해지는 구조에서 지배권 승계 비용은 평가액을 1원이라도 줄이는 순간 같이 줄어듭니다. 평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제도가 만든 것이라면 행위를 겹겹이 규제하기보다 그 유인의 크기 자체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과 의원안 어느 쪽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넷째, 의원안의 방향에도 계산이 붙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80% 하한과 가산 폐지는 상속세 부담을 넓게 낮추는 방향입니다. 잠재 대상이 1,291곳에 이르는 시장에서 평가 기준을 바꾸면 과세 형평과 세수 영향이 같이 움직이고 그 비용의 귀속도 계산돼야 합니다. 정부안이 약하다는 비판과 의원안이 넓다는 우려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가누르기 방지라는 목표 앞에서 정부안은 수단의 강도를 의원안은 대상의 폭을 물어야 하고 국회 심사는 그 둘을 동시에 묻는 자리입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이 법안의 다음 기록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제에 남습니다.
근거와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상세(의안 제2221045호) —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예고(의견 411건) —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09-01 등록)
- 상속세 지표 — e-나라지표
-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보도 — 경향신문(2026-08-07)
- 재검토 지시 후에도 원안대로 국무회의 상정 보도 — 파이낸셜뉴스(2026-08-29)
- 이소영 의원 정부안 비판 보도 — 헤럴드경제(2026-08-08)
- 민주 이소영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주가 누르기 권하는 황당한 법안" — 한겨레(2026-08-04)
- 이소영 의원 정부안 비판 — 주간현대(2026-08-05)
- 이훈기 의원 대안 발의 — 주간현대(2026-08-05)
- 적용시기 2027년 4월 1일 보도 — 매일경제 MTN(2026-08-03)
- 세제개편안 요건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 인포스탁데일리 전재(Investing.com)
- 세제개편안 요건 관련 SBS Biz 보도(다음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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